선진국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은 건물 안전, 재난 시 대처 준비, 각종 유해 환경의 영향 등 다양한 면에서 일반 건물과 달리 특별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이 시설들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계획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소홀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인덕대 건축과 교수는 “주관 부처가 지나치게 많이 바뀌면서 일관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리는 기관은 각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다. 이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독립행정법인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를 두고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보건국 산하 아동가족실에서 청소년시설에 관한 각종 정책을 주무로 담당한다. 기타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부·법무부·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계획성 없이 내주는 중구난방 허가로 애초부터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한 뒤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 시설을 따로 허가하기보다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되 청소년 수련활동을 병행하는 시설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수련관이나 수련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 대신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형태로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시설들의 등급을 매길 때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설을 운영할 지도자 수와 프로그램 내용까지 평가해 청소년 활동 장소로서 등급을 매긴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독일은 주민문화센터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연계해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박정현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설치 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사설기관에 대해서도 바닥재, 놀이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 기준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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