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저항값 등 국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 산출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내년 10월 이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비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통일된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처는 60일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 연비 조사는 국토부가 총괄한다.
연비 검증기준 중 기존 기준에서 바뀌지 않는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비조사의 핵심 조항인 주행저항값 검증 등은 1년 뒤로 늦추기로 했다. 자동차 기준을 개정할 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의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또 연비 산출 시 탄소함량 기준 변화,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정 신설 등 변동이 있는 다른 조항들 역시 1년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출시된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 등 14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들어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조사지만 최근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조사 발표로 사상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되는 조사라 결과를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12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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