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은 수련활동 내용,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하고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여성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수련활동을 한 학생은 연인원 4360만 명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