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이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의 처지인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홈쇼핑 전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해 책임 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홈쇼핑 전 디지털 가전팀장 양모 씨(43)와 납품업체 임직원, 벤더업체(홈쇼핑 방송 알선 업체) 대표 등 4명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정상을 참작할 자료들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6657만 원을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같은 명목으로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고, 벤더업체 대표도 MD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달리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60)는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매달 대표이사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며 “경영지원부문장에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라는 지시를 하거나 횡령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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