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자 중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광주 광산을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등 9명이 주소지를 해당 지역구로 옮기지 않아 그 지역에서 투표를 못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후보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8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극심한 눈치작전 속에 공천작업이 늦어진 탓에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나, 권 후보 외에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 경기 수원을(권선)의 새정치연합 백혜련 후보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도 자기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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