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乙)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보유한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재산 축소신고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권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재·보선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권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명세를 분석한 결과 권 후보의 남편 남모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 충북 청주시 등에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권 후보는 자신과 남편의 총재산을 5억8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또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에듀’의 대표이사인 남 씨는 자사 주식(8000주)을 액면가액인 4000만 원만 신고했으며 2009년∼2012년 4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소득세 239만 원을 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 후보 남편의 행태는 사실상 전문적 부동산 투기업자와 다를 바 없다”며 “권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적법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 시세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세대로 본인이 재산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권 후보는 경찰에서도 9년째 재산 신고를 했지만 보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 측도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권 후보에게 증명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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