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이전 2월 영상 공개… 관제소홀로 골든타임 허비
센터장 등 13명 기소-전직 4명 징계
2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은 골프 퍼팅 연습을 하며 운항 선박을 지켜보지 않았다. 때로는 진도 VTS 관제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직원들이 홀로 근무를 하며 엎드려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장기간 쓰고 신문을 읽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도 선박 운항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 황당한 근무는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대부분 촬영됐다. 광주지검이 21일 공개한 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동영상이다.
진도 VTS 관할구역인 맹골수도 등은 좁은 수로, 빠른 조류로 사고 위험이 커 2명이 동시에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 VTS 직원들은 1명씩만 근무를 섰다. 근무하는 1명조차 CCTV에 촬영된 것처럼 안이하게 근무를 서며 허위 교신일지를 작성했다. 진도 VTS 직원들은 3월 근무태도를 은폐하기 위해 CCTV 방향을 바다 쪽으로 돌려놓았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자 사흘 뒤인 4월 19일 아예 CCTV를 떼어내고 일부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지만 영상 복구로 들통이 났다.
광주지검은 21일 진도 VTS 센터장 김모 경감(45) 등 간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 경사(36)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직 진도 VTS 경찰관 4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결국 진도 VTS 직원들의 어이없는 근무태도로 세월호 침몰 당시인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최대 10분간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가 21일 진행한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송모 씨(53)는 “2011년 7∼9월 인천의 한 학교에 주차된 차량에서 박모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59) 등 공무원 2명에게 뇌물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로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4차 검찰 조사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을 건넨 것을 인정했지만 박 전 과장 등 2명이 혐의를 부인하자 이날 진술을 번복한 것. 검찰은 “송 씨 등의 범행 부인은 (세월호 피해자 등을) 우롱하는 것으로 변명이 궁색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