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살인교사-살인혐의 구속기소
檢, 김의원 카톡 메시지 추가 확인… “송씨 용도변경 압박에 범행” 결론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22일 재력가 송모 씨 살해 용의자 팽모 씨(44)와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을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공범(팽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많이 복구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팽 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로 김 의원의 스마트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빨리 송 씨를 없애 달라’고 압박하던 지난해 9월 19일, 팽 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되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팽 씨에게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또 팽 씨가 범행 후 올해 중국으로 도피한 뒤 발각 시 혼자 뒤집어쓸 것을 논의하며 ‘만약 뽀록나면(발각되면) 넌 빠지는 거다(3월 8일)’라고 김 의원에게 보낸 내용도 복구됐다.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못 찾았지만 복원된 이 메시지들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김 의원의 쪽지에 팽 씨가 답장을 보낸 사실도 새롭게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팽 씨가 작성한 쪽지엔 “니(김 의원)가 고인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살해당한 송 씨로부터 서울 강서구의 자신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억2000만 원을 받아 갔지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송 씨의 압박이 커지자 팽 씨에게 송 씨 살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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