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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7-24 09:18
2014년 7월 24일 09시 18분
입력
2014-07-24 09:04
2014년 7월 24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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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쌍용차는 지난 22일 임금·단체협약 협상 교섭에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에 제시한 뒤, 다음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16차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이로서 쌍용차 노조는 기본금 3만 원 인상에,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2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4월 급여분 소급 적용) 및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은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10시30분 각 사업장 별로 실시되고 오후 5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최대한 빨리 협상 타결을 보고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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