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김미화 “헛소리로 끝까지 가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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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4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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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미화 변희재/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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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미화는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댓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다”라며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김미화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라며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김미화 변희재/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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