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씨(37·여)는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음란물을 검색한 기록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자마자 낯 뜨거운 사진과 동영상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박 씨는 “착한 기업을 모토로 내건 구글이 정작 아이들을 음란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동아일보가 온라인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과 함께 올 상반기(1∼6월) 모바일 검색서비스 업체별 음란물 검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9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8.6%, 0.2%였다. 국내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야동’ ‘야설’ 등의 키워드나 성인 전용 사이트를 어디서 검색했는지 조사한 결과다.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1%에 불과하다. 일반 키워드는 네이버나 다음을 활용하지만 음란물 검색만큼은 유독 구글을 쓰는 것이다.
구글이 음란물 검색 통로가 된 것은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글코리아 측은 “자체 개발한 ‘세이프서치’(사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한 음란물 필터링 기술)를 통해 음란물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르노’ ‘누드’ 등 몇몇 단어를 제외하면 세이프서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야동’도 구글에서 상반기 내내 음란물 키워드 중 최다 검색어였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에서 특정 신체 부위만 입력해도 누드 사진이 무수히 뜬다”며 “또 ‘키스방’ ‘안마방’ 등 신종 성매매 관련 키워드는 세이프서치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필터링 시스템은 물론이고 400여 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투입해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음란물 유통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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