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美-英선 눈에 불켜고 표절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일 03시 00분


레드 제플린 43년전 발표한 곡도 소송 휘말려

영국 록 밴드 레드 제플린(사진)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1971년)이 표절곡이라면?

대중음악사에서 고전 반열에 오른 이 곡이 발표 43년 만인 지난 5월 소송에 휘말렸다. 도입부 통기타 분산화음이 미국 록 밴드 스피릿의 1968년 연주곡 ‘토러스’와 비슷하다며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의 유족 측이 저작권 공동명의 등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레드 제플린은 1960년대 후반 스피릿의 콘서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토러스’의 연주 부분을 참고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는 게 캘리포니아 쪽 주장이다.

마침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 미발표 버전을 10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히면서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음악 표절에 관한 시비와 소송은 국내 못잖게 빈번하다. 비틀스의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이 발표한 ‘마이 스위트 로드’(1970년) 소송이 유명한 사례다. 멜로디가 걸그룹 시폰스의 ‘히스 소 파인’(1963년)과 겹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해리슨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지만 무의식적 표절도 표절 판정을 받는다는 전례로 남았다.

라디오헤드의 ‘크립’(1993년)도 영국 록 밴드 홀리스의 ‘디 에어 댓 아이 브리드’(1973년)와 표절 소송이 붙어 라디오헤드가 졌다. ‘크립’의 저작권은 ‘디 에어…’를 작곡한 두 명이 라디오헤드와 나눠 가졌다. 21세기 들어서는 콜드플레이, 카니에 웨스트, 에이브릴 라빈, 블랙 아이드 피스 같은 팝스타가 표절 논란에 시달리거나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저작권과 퍼블리싱 개념이 일찌감치 정착된 미국 영국에서는 ‘표절 찾기’가 수익 창출 행위로 자리매김했다. 혹시 모를 저작권 분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이제는 가수와 제작자의 필수 업무다.

임희윤기자 imi@donga.com
#레드 제플린#스테어웨이 투 헤븐#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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