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인 ‘독일식 가업승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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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기업 年매출 기준… 3000억→5000억 미만으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독일식 가업승계 제도’를 담았다.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도록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6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평가되던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을 25%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 또 피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명에게만 상속해야 공제해 주던 요건도 사라진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행 ‘주식증여 특례제도’는 한도가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 100억 원인 중소기업이 1개월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현행 3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기업상속공제#접대비#가업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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