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혹행위 부대 4곳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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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파문 확산/부모들의 분노]윤일병 28사단-총기난사 22사단 등
과거 직권조사 때의 4배 인력 투입… 추가 가혹행위 적발 땐 檢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진 군부대 4곳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된 육군 22사단에서는 총기난사와 자살 등의 사고가 발생했고, 육군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폭행으로 사망했다. 또 본보가 보도했던 이모 상병 구타 사망 사건의 소속 부대인 경북 영천시 제2탄약창 경비 제2중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곳은 소규모 부대로 부대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최근 잇따르는 군 폭력 사건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제가 불거진 특정 부대를 상대로만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사단 내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부대들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오지 부대 등 지휘통솔 범위가 미약한 곳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직권조사에는 조사총괄과 16명이 투입돼 과거(4명)보다 4배나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이 된 부대의 자료를 파악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권고해온 군 인권 관련 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기법은 사전 유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르면 9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로 가혹행위가 드러난 부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월경 직권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낸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윤일병 사망사건#국가인권위원회#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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