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일 세월호 청문회… 여론 부담에 여야 한발씩 양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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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웃은 여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에 합의한 뒤 활짝 웃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모처럼 웃은 여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에 합의한 뒤 활짝 웃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지루하게 맞섰던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점을 7일 찾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3일 만이다. 이번 합의는 여야의 속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강경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고, 새누리당도 하루빨리 세월호 이슈를 털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만나기로 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13일 본회의 처리까지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한발씩 물러서 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 문제에선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수사 독립성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반면 진상조사위의 구성은 유가족 참여의 길을 열어둔 새정치연합의 안이 관철됐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조문화 작업은 내부적으로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관련해 강제력이 있는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진상조사위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기간은 최소 1년 반에서 최대 2년을 놓고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청문회에 김기춘 실장 나올 듯


1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의 공은 여야 특위 간사에게로 다시 넘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3명(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 비서관에 대해 절대 불가의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수준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야 간사 간에 김장수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를 본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선 수사권과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야당이 더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선 패배 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합의 직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선거 패배가 세월호 면죄부라도 되나”라고 글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준용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세월호 청문회#세월호 특별법#여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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