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3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의 의견이 특검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 구성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총 17명의 위원 중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 조사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또 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다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국조특위 여야 간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해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13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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