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년 감형에 그치자 표정 굳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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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보수단체-통진당 법원밖 맞불집회

“피고인 이석기(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발언만으론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인 ‘실행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1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가 내란음모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을 읽는 순간 피고인석 앞줄에 앉은 이 의원은 뒤부터 돌아봤다. 뒷자리에서 앉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맞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선고를 앞둔 이날 오후 2시 감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미리 나온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변호인단 10명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는 국헌문란 목적과 혁명조직(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될 때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아랫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내란음모’ 무죄로 잠시 표정이 밝아졌지만 최종 선고가 3년 감형에 그치자 아쉬움이 묻어났다.

2심 판결문은 216쪽으로 1심보다 양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요지를 낭독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부장판사는 “치우침 없는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통진당 지지자는 퇴정하는 재판장을 향해 원성을 쏟아냈다. 이 의원의 누나 등 피고인 가족들은 “이게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사는 법정을 나와 “(내란선동죄도) 법률적으로 무죄다.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정희 대표도 “오늘 판결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의 색깔론은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앞에선 보수 시민단체와 통진당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 200여 명(이하 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집회를 열고 “이석기를 사형시켜라” “선처탄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통진당 측도 200여 명이 모여 “내란음모 조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며 맞대응했다. 이 의원이 석방되면 주려고 가져왔다는 꽃다발을 든 통진당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이석기#통진당#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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