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합의’ 나흘만에 뒤엎은 野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2일 03시 00분


의총서 추인 거부… “다시 협상”… 與 “수용불가” 내일 처리 불투명
“지금 정치, 국민 위해 존재하나”… 朴대통령, 법안 지체 강력 비판

4시간 반 의총… 허탈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과 총회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귀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오른쪽 뒤로
 윤후덕, 윤관석 의원이 따라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4시간 반에 걸친 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시간 반 의총… 허탈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과 총회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귀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오른쪽 뒤로 윤후덕, 윤관석 의원이 따라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4시간 반에 걸친 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나흘 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세월호 청문회의 18∼21일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합의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어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후유증 수습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또다시 당내 강온 갈등의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4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 다수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의총 직후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 절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 11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조사권 부여,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 특검 추천 절차를 이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여여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야당이 4명 중 3명을 추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임의로 법을 바꿀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 등을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함께 합의하는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정신을 위배한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부정부패 척결의 기본이 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손영일 기자
#세월호법#수용불가#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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