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혁명조직)’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선고 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에 대한 2심에서 내란선동은 유죄가 유지됐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내란음모죄는 법률상 요건인 2인 이상의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 자격정지 9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3년을 감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양형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조직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 130여 명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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