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는 19일 회기가 종료된다.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19일까지 본회의가 못 열리면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여야의 정쟁으로 발목이 잡힌 현안은 많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분리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분리 국감에 제동이 걸릴 경우 피감기관들이 국감 준비를 위해 미리 지출한 장소 대관료 등 각종 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재외공관 등 국정감사를 위해 21일 미국, 유럽 등으로 출국하려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시급한 사안이다. 1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대학들이 9월 초 수시입학 전형 신입생 선발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수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이 첨예한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다른 현안을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나머지 현안을 분리 처리하는 데 부정적 반응이어서 남은 현안만 처리하는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9월 정기국회 전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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