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일 본회의 팽개치고 ‘방탄 국회’ 열 셈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8일 03시 00분


여야는 어제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향을 포함해 파행 정국을 풀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 사항과 특검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국정을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사법체계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양보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설 특검법에 명시된 여야의 2 대 2 특검 추천위원 비율은 건드리지 않되 여당 몫 2명 가운데 1명을 야당과 상의하거나, 상설 특검 추천과 별개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명을 최종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출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증인 문제로 국조를 못해서야 되겠는가.

새정치연합은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호소를 경청했다는 점에 고무된 듯 강경 자세를 고수했다. 약자들에 대한 교황의 관심 표시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7일 이미 타결된 세월호 관련 여야 합의를 뒤엎고 국정 현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시킨 새정치연합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야 합의를 뒤엎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누리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추가협상 결과가 의원 총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관계없이 국회 본회의는 18일, 늦어도 19일에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8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일로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민생법안도 더 미뤄선 안 된다.

여야가 19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모든 것을 붙잡아 매어놓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기존 행태를 되풀이하는 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 새로 임시국회를 열면 검찰은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조현룡(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연합) 등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체포에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비리 의원의 ‘방탄 국회’ 노릇이나 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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