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의 상징’으로 관심을 모았던 ‘푸드트럭’(사진)이 20일부터 유원(遊園)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혜택을 보는 푸드트럭이 전국에 2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해소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업계 이야기에 매몰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푸드트럭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식품위생법 외에도 차량 개조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을 모두 개정했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푸드트럭 개조 산업 활성화(약 2000대 개조)를 통해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상공인,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장소는 유원시설로 한정하고, 유원시설 업주와 계약을 한 푸드트럭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시설 이외의 도로나 공원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규제개선추진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해 전국 유원시설 35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푸드트럭 업주들과 계약할 뜻이 있다고 밝힌 곳은 9곳, 계약대수는 총 22대에 불과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측은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공원 내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편의점이 6곳, 식당이 2곳이나 있어 푸드트럭을 굳이 들여 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푸드트럭을 제작한 대부분의 업주는 대당 2000만∼3000만 원이 들어간 개조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유원시설 대신 길거리 영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2500만 원을 들여 푸드트럭을 개조한 장모 씨(35)는 “정부 약속만 믿고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 유원시설은 모두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장토론 이후 전국적으로 약 200대의 푸드트럭이 신규 제작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유원시설에 푸드트럭 계약 대수를 늘리라고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필요 없다는 유원시설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분명 유원시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춘 후에 차량을 개조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도 무턱대고 개조한 푸드트럭 업주들의 과실도 크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 참석했던 배영기 두리원F&F 대표는 “유원시설만으로 한정할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공원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유원시설 외 확대 여부는 소상공인, 노점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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