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국회 소집 전날로 잡아… 22일 회기 시작되면 강제구인 못해
의원들 출석 않고 버티기 가능성
법원은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8월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날로 한꺼번에 심사 기일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영장 심사를 거부하고 하루만 버티면 곧바로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불체포 특권은 부활하게 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 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뇌물수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후 11시 44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국회는 11시 59분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소집 전 공고기간이 공고 시작일을 포함해 사흘이어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21일 밤 12시까지로 단 48시간. 이미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선 48시간 동안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 돼 법원은 19일 영장이 청구된 4명과 함께 영장 심사 기일을 잡았다.
이날 국회에선 “방탄국회를 소집한 마당에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만 숨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 의원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21일 오전 9시 반∼오후 4시에, 박 의원에 대해선 인천지법에서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에 불응해도 검찰이 신병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시간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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