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파면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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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년만에 결론… 서울대 복귀 사실상 무산

서울대가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 사건으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62·사진)를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소송이 제기된 후 ‘파면 정당’→‘파면 부당’→‘파면 정당’으로 엇갈려 오다 네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파면 정당’ 판결이 나오면서 황 전 교수의 서울대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법정에 황 전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논문 작성과 발표에 대한 황 전 교수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더라도 과학 연구자 전체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5년 말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조사위원회를 열어 2006년 4월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증거 자격이 없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파면 정당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다”며 황 전 교수가 승소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황우석#줄기세포#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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