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 첫 분리國監 결국 물 건너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5일 03시 00분


25일 본회의 불투명… 법개정 못해 예전처럼 10월 원샷국감 예상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상 첫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10일 2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통상 10월에 ‘원 샷’으로 20일간 국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 대한 국감을 몰아서 하다 보니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새해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 국감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6월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감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시작하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을 개정할 수 없고 분리 국감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

분리 국감 실시를 제안했던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당내 기류가 강해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감 분리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 13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국감을 연기하거나 예년처럼 한 차례에 몰아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실시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렇다고 단독으로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4일 “실제 단독 국감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 때문에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상정 등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에 한꺼번에 국감을 진행하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해진다. 자칫 예산안 자동 상정 실시 첫해부터 정부 제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씁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분리국감#국정감사 분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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