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면서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1492억 원으로 전체 환급 가산금(2973억 원)의 50.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 등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세액 원금과 함께 그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환급가산금 중에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가산금은 1095억 원, 세법 변경 등에 따른 가산금은 385억 원에 이르렀다.
환급가산금이 늘어난 것은 잘못 거둔 세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규모는 3조336억 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2조9409억 원)보다 927억 원 늘어났다.
이를 포함한 전체 국세환급액은 △2011년 60조5250억 원 △2012년 61조7469억 원 △2013년 64조7745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세청 측은 “환급액 중 상당 규모는 납세자의 과·오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도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령 환급금은 544억 원에 달했다. 돌려주기로 결정된 뒤 납세자가 2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편입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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