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혁신 ‘골든타임’]<3>정부, 이보다 더 비효율적일 순 없다
법률제정때 ‘일몰제’적용…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시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규제를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의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 줄이기’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몰(日沒)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나 법률을 도입할 때 해당 규제·법률의 존속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그것을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하는 제도다.
미국은 2001년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하며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 법은 9·11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기관의 감청 대상과 테러 정보 수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다수 조항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로 폐지한다’는 일몰 조항을 뒀다.
미국은 법률뿐 아니라 행정조직과 각종 위원회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직을 한시적으로만 유지해 정부 조직의 비대화나 위원회의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EU 역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스위스는 ‘실험조항’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정 기간 뒤 법을 실행해본 결과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평가해 그것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법조항을 두는 것이다.
EU의 경우 2012년부터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자유롭고 유연한 규제를 만들어가는 ‘스마트 레귤레이션(Smart Regulation)’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이 규제 줄이기에 적극적인 것은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 줄이기의 목표는 ‘규제 완화→기업 투자 활성화→고용 창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전봇대 규제 뽑기’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하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논란이 되는 규제를 평가해 폐기 보완 완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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