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회합, 黨 공식행사라 말한 적 없다”… 헌재 정당해산 심판 13차 변론
‘내란선동’ 재판때 “黨행사” 뒤집어… 당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듯
통합진보당이 결국 이석기 의원과 선긋기에 나섰다. 통진당은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5월 회합을 당의 공식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은 모임을 ‘당의 강연회’라고 주장한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5월 회합’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당원 130명이 모인 자리로 이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에서 RO(혁명조직) 모임인지 여부로 논란이 됐던 모임이다. 1심은 이 회합이 RO 모임이라고 인정한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RO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자리가 정당 모임으로 ‘내란선동의 장’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고법 판결문을 거론하면서 5월 회합이 통진당의 공식행사였다며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 법무부는 “2심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진보당의 정세강연회라 하더라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이에 비춰 봐도 변호인 스스로 당의 공식행사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진당은 △당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임이 공지되지 않았고 안내 현수막도 없었던 점 △예약자명도 경기도당으로 하지 않은 점 △참석한 국회의원 소개도 없었던 점을 이유로 당의 ‘공식적’ 행사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내란선동 사건에서 검찰이 평상시 강연회와는 다르다며 제시한 근거를, 이번엔 통진당이 공식적 모임이 아니었다는 근거라며 말을 바꾼 것.
하지만 2심 증인으로 나온 당원들은 ‘통합진보당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차명으로 예약했다’ ‘다른 당 모임에서도 굳이 국회의원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당시 통진당이 ‘5월 회합은 경기도당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당 모임’이라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것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사건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포함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를 부정하기 위해 이 자리가 ‘정상적인 당 모임’이라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이날 통진당 측 대리인의 발언은 ‘내란선동 유죄’의 불똥을 차단해 당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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