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차례 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의 명예훼손 피소사건 중 일부를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관련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증거 관계가 확실하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폭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면책특권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총 4건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20차례가 넘는 소환 통보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가끔 답변서를 보낸 게 전부였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가 수차례 만났다고 들었다”는 박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37) 측 제보를 폭로했다가 박 대통령과 박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쓰였다고 폭로한 사건 △부산저축은행 증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고 폭로했다가 보수단체로 고발당했으나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상대편에 타격을 입히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긴 반면 문제의 발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 처리 시기와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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