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가 29일 진행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69)이 첫 증언을 했다. 이 선장은 이날 증언에서 동문서답 진술과 책임회피를 반복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사고지점은 전남 진도 맹골수도 끝부분으로 협수로가 아니다. 섬과 섬 폭이 12km이며 당시 운항을 하던 박한결 3등 항해사(26·여)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다른 변호사가 맹골수도가 위험해 조타실에서 지휘 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묻자 뜬금없이 3등 항해사를 칭찬했다. 지켜보던 재판부가 ‘증인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라고 지적하자 이 선장은 서둘러 답변을 바꿨다.
이 선장은 또 다른 변호사가 침몰 직후 왜 조타실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냐고 묻자 “생각을 못했다. 그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 선장이 침몰사고 충격으로 공황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 변호사가 재차 비상벨은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하자 “굳이 비상벨이 필요 없었다. 내가 2등 항해사에게 비상방송을 하라고 했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보고표는 승객 수, 화물적재량을 공란으로 남긴 채 3등 항해사가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해 운항관리실에 제출됐다.
강원식 1등 항해사(43)는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관계자에게 과적을 너무 많이 해 비꼬는 의미로 세월호에는 화물을 많이 실어도 된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배가 가라앉는다. 그만 넣으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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