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률지원단 변호사, ‘박대통령 범죄피의자’ 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일 14시 52분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변호사는 근거 없이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며 "대한 변협은 해당 변호사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유민 아버지의 요구는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아직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범죄피의자'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들 모두, 단순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이며 피의자라고 우길 텐가"라며 정 변호사가 소속된 대한변협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이 범죄피의자'라는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변협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한다면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당 변호사를 변협에서 제명하고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 의원이 문제 삼은 정 변호사의 글은 당시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이다.
정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유민 아버지의 요구는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위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묵비권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피의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범죄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어야지 그에게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우리 함께 그들의 범죄를 밝혀낼 다른 증거들을 찾아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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