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9·1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불이익 없애 집 더 구입하게 유도
‘무주택 인정’ 1주택 요건도 완화… 수도권 청약전쟁 더 뜨거워질듯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불이익을 받던 감점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려줘 청약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남아 있는 ‘블루칩’ 청약 지역인 위례, 동탄2 신도시 등을 둘러싼 수도권 ‘청약전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나 배우자가 전용 60m²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무주택자 기준이 바뀐다. 다만 전용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을 할 때 5∼10점을 감점받도록 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이미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어 중복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약을 할 때 1순위가 될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는 전용 85m² 이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 2순위가 통합돼 1순위를 받으려면 1년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또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총 13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던 방식은 무주택 기간의 납입 금액, 부양가족 수만 고려해 총 3단계로 줄어든다.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되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돼 있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청약제도#다주택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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