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혐오그림 표기 의무·직간접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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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1일 12시 04분


사진 = 동아일보 DB
사진 = 동아일보 DB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담뱃값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된다. 흡연의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약물·상담 치료, 금연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1:1 맞춤형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한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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