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 유우성도 “증거부족” 무죄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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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1심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박지원 의원 ‘만만회 의혹’ 사건등… 정치사회적 비중 큰 재판 맡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사진)가 작성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지시 사건 판결문 말미에 등장하는 문구다.

앞서 무죄 판결이 난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올해 2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판결문 결론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 부장판사(50·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는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동일한 이유로 검찰을 지적했다.

이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무게감이 상당하다. 2년에 걸친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 사건과 철도 납품비리 사건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판사에게 배당되지만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달 1일 형사합의21부가 맡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김용판#유우성#이범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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