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활동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부터 오히려 감소했고,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을 ‘정치 관여’로 판단했고, ‘원장님 강조 말씀’을 통해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홍보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 2125건과 찬반클릭 1214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은 검찰 측 주장 78만6698건 중 11만3621건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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