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주범 몰린 ‘국회선진화법’ 과연 어떻기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03시 00분


[식물국회 언제까지]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등 세가지 경우 재적 5분의 3 찬성 필요… 위헌 논란
직권상정 요건 엄격하게 제한… 상임위부터 합의거쳐야 법안처리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대목이다.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 대목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조항은 3개다.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제85조의 2),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할 때(제86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자 할 때(제106조의 2) 해당 상임위원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회의나 상임위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과 같아 법안 통과가 원천 봉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선진화법이 야당에 ‘합법적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화의 마지막 관문을 틀어쥐고 있어 ‘상전’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점도 선진화법 시행과 맞물려 ‘합법적 발목 잡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사위원을 여야 각각 8명씩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론으로 투표할 경우 과반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수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신속안건’ 지정 요건을 신설해 의원 개개인이 직권상정을 가능케 하도록 한 애초 취지와 달리 선진화법이 무한정 시간 끌기에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식물국회#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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