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 1곳도 못열어… 與, 민생법안 단독처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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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발언 이후]여야 협의 불발… 식물국회 지속

野의원들, 국회의장에 의사일정 직권상정 항의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사일정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장실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배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정 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원내부대표.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野의원들, 국회의장에 의사일정 직권상정 항의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의사일정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장실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배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정 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원내부대표.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지만 이날 상임위는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여당 상임위 간사들은 일정 협의를 위해 야당과 접촉했지만 일정 협의가 이뤄진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새해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예산안 관련 법안까지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야당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식물 상태’에 빠지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를 하는 ‘비상 시나리오’ 마련에 나섰다.

○ 여야 엇박자 속 국회 공전 이어지나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이날 오후 여당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단 모임을 열어 향후 상임위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활동을 재개하고 상임위별로 상황에 맞게 활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상임위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주초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는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쌀 관세화 및 한중 및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각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도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을 찾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데 강력히 항의했다. 면담 직후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야당을 무시하고 그간의 관례를 깨는 전체 의사일정 직권상정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겨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만나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당의 히든카드는 국회법 ‘85-3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법 검토에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추진 당시 신설된 국회법 85-3조는 예산안이 무한정 국회에 계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리 시한을 강제로 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과 예산안 세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국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예산안과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여당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상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강조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과 담뱃값 인상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경제 관련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국회#상임위원회#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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