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법정상화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헌법 49조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본회의 중심주의이고 의원 각자가 법안을 심의 표결할 권한이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 못한 채 임기가 지나면 폐기되든지, 행사하더라도 아주 지연된다면 권한 침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하기가 어렵다.
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국회법 제85조의 2, 제86조, 제106조의 2 등 조항에 대해 18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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