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본인부담률을 소득의 7%에서 10%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 가까이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금수급자도 연금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퇴직 시점에 따라 매달 일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방안 중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연금수급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처음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납입액의 원리금을 받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시기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개시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한다. 그 대신 의무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줄이고, 퇴직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정부 보전금이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2조4854억 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매년 보전금이 6000억∼7000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한 명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219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84만 원)의 2.6배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반드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군인과 교수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재직자는 총 144만 명에 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은 데다 재직 기간 소득이 낮게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의 월급은 일반 직장에 비해 낮고 영리추구 행위도 금지된 상태인데 공무원연금만 개혁한다면 어떤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처음 안건으로 오르는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개혁 주체를 서로 미루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공개된 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연금학회에 요청했고 22일 공청회에서 국회와 정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의 잠정안도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낮추는 연금학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조정 중이라 공무원연금의 고강도 개혁안이 세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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