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안’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다는 뜻이다.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이 내년 예산안을 통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정리했다.
○ 영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신설
내년부터 생후 12∼23개월의 영아는 3만5000∼5만 원이 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홍역, 일본뇌염 등 13종의 백신 접종비만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전국에 85곳뿐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당 1곳씩 세워 총 2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후 6∼36개월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간당 4000원이 든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전업주부에게는 월 최대 40시간 동안 시간당 2000원씩, 맞벌이 여성에게는 월 최대 80시간 동안 3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보험료를 9만4553원 이하로 내는 가정이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만3561원 이하를 내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2주간 56만∼61만 원(예정안)의 서비스 이용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8만∼23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대학생 기숙사 건립 확대
반값등록금과 별도로 학자금 대출, 기숙사 확충 지원이 이뤄진다. 학자금 전액과 생활비 150만 원을 매학기 빌릴 수 있는 ‘든든 학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70%(최상위 30% 제외)에서 내년에 소득하위 80%(최상위 20% 제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연간 환산소득 7071만 원 미만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재학 중 빌린 학자금 대출을 졸업한 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2014년 기준 연 1957만 원) 이상 벌게 됐을 때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도 확대된다.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들어서는 행복기숙사는 기숙사비가 월 24만 원 이하로 민자 기숙사보다 20∼30%가량 싸다. 정부는 대학이 행복기숙사를 지을 경우 건립비의 90∼100%를 상환기간 30년 내외, 2%대 이율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7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저소득 가장 돕기
정부는 내년에 중위소득(한국 전체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연 소득 2076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로 월 평균 11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9만 원 수준이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에 따라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이 연 2.0∼3.4%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으로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 노인 돌보기 국가가 제공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주사를 편한 시간에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맞을 수 있었다. 또 가구 평균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25만 원) 이하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은 월 27∼36시간의 방문 서비스나 월 9∼12회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액은 19만3200∼34만45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0∼6만4000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중증치매 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를 경증치매 환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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