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캐나다 등 미성년자 동승땐 흡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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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
국내 2005년부터 입법화 시도… “지나친 자유침해” 반발에 무산

운전 중 흡연 규제를 둘러싼 법제화 논란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닥쳐 무산됐다. 2009년 8월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처럼 벌금 20만 원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2005년에도 옛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강한 반발에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 재산인 자동차 내 흡연을 막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 데다 음식물 섭취 같은 다른 행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특히 거셌다.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와 버스 운전사의 차량 내 흡연은 올해 7월 29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자가용 차량 이용자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에 버릴 때만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순식간에 발생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적발 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승한 때에 한해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추세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지역에 따라 미성년자가 동승하면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공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도 어린이 동승 시 흡연을 금지했고 영국은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흡연 금지를 권고사항으로 적시했다. 핀란드 네덜란드 대만 등도 현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운전#흡연#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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