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 준비 위한 근무시간 단축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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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안정-주차난 해소 대책
임금피크제 지원 840만 → 1080만원… 직업훈련 기업에 1인 100만원 장려금
취약층 일자리 38만2000개로 확대… 상가밀집지 코인형 무인주차기 설치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대책은 50세 이상 장년층의 ‘준비 없는 은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인사제도 개편을 유도하고 경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된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과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액이 늘어난다는데….

A.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는 1인당 연간 최대 84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0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이었던 직장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절반인 5000만 원으로 깎였다면 지난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이와 별도로 840만 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0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전에 받던 연봉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Q.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싶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A. 내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장년층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이뤄진 임금체계 탓에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만큼 줄이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액의 50%(월 50만 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Q.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제도는….


A.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퇴직예정자에게 직업훈련을 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진로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도 신설될 계획이다.

Q.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A. 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대폭 확충된다. 퇴직한 전문인력이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가 올해 3000개에서 내년에는 5500개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일자리도 38만2000개(올해 36만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Q. 자영업자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는데….


A.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업·업무시설 인근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주차빌딩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에도 세울 수 있게 되고 상가 밀집지역과 시장에는 ‘코인형 무인주차기’가 설치된다. 또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Q. 무료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주차비 부담이 늘어나나.

A. 현재 전국의 공영주차장 3만4721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 주차로 주차난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되 낮은 요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예를 들어 30분 이내 1000원 등 획일적인 유료주차장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성열 기자
#재취업#장년층 고용안정#주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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