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재취업땐 6개월간 1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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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루에 쏟아낸 정부/장년층 고용-자영업자 대책]
유망사업,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부처공동 추진
수익 못내는 사업자엔 폐업컨설팅

정부가 24일 내놓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은 유망업종에 대한 창업을 장려하되 사업을 계속하기 힘든 사람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구조조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데만 치중했던 정책이 ‘될성부른’ 사업자를 가려 키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선한 사업주에게 ‘이모작 장려금’ 명목으로 퇴직예정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7년부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현행 연간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 상향 조정된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 대책은 창업, 성장, 폐업 등 사업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단계에서는 정부가 매출실적 데이터를 보유한 신용카드사, 유동인구 정보를 갖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지역별 실패 위험수준을 ‘창업과밀지수’로 표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수 A는 안전, B는 주의, C는 위험, D는 고위험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 사당역 인근은 ‘치킨집 지수 D구간’으로 이미 치킨집이 많아 창업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창업 후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유망 소상공인이 혼자 해온 사업을 ‘총각네 야채가게’ 같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키우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비를 업체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시 골목상권이 쇠퇴해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상권관리제를 도입한다. 건물주와 상인이 관리조직을 만들어 지역상권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부처들이 협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뉴욕의 ‘패션스트리트’나 일본 가가와(香川) 현 다카마쓰(高松) 시의 ‘마루가메마치 상점가(종합쇼핑거리)’ 같은 상권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후 다른 일을 알아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정책을 도입해 연 매출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폐업 예정 자영업자에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1개월 후 20만 원, 3개월 후 30만 원, 6개월 후 50만 원 등 6개월간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전직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명 채용할 때마다 1년 동안 최대 8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골목상권#재취업#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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