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허송’ 의원 세비 인상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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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임금 상승에 맞춰”… 국회 논의 과정서 조정될수도

정부가 내년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세비(歲費)를 올해보다 3.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인데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3.8%)과 같은 폭으로 높이기로 하는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 원으로 올해(1억3796만 원)보다 524만 원 많아진다. 내년도 국회에서 쓸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266억 원으로 올해보다 224억 원(4.4%) 증가한다.

국회의원 세비가 오르는 것은 기재부가 공무원 보수조정비율을 따르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 세출예산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세비 인상안을 심의해 인상 폭을 조정할 수는 있다. 운영위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08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 원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억1969만 원 △2012년 1억3796만 원 등으로 2년 연속 올랐다. 이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2013년과 2014년에 세비도 동결됐다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과 함께 세비 인상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회의원 세비 인상#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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