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해경의 부실 구조,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등 전방위로 진행됐다. 나아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해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활동은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쪽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목포해경에 전가할 뿐,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영훈 변협 사무총장은 “해경에 침몰 선박 진입 훈련이나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 또는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과 진상조사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세월호 침몰과 구조상황 보고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가 보고 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침몰 원인이나 부실 구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유가족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초동 구조에 실패하고도 이를 은폐한 목포해경 123정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가족 사찰 등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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