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면서 여성 징수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 성희롱 사례가 40건 신고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건, 2013년 22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6건이었다.
여성 징수원들이 신고한 성희롱 사례는 남성 운전자가 바지를 벗고 있거나 알몸인 채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음란행위를 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한 운전자는 북부산영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가 최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성희롱 신고에는 성적 욕설이나 음담패설도 포함됐다.
통행료를 건네면서 징수원의 손을 잡거나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사례도 잦지만 신고된 건수는 없었다. 이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희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로공사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요금소의 여성 징수원 가운데 운전자로부터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8%였다.
하지만 징수원들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40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북부산영업소의 사례 3건뿐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다"면서 "증거자료가 없거나 피해자가 보복당할까 봐 꺼리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전국 요금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징수원을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공사 요금소 335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71곳에 불과하다. 이노근 의원은 "도로공사는 CCTV를 늘리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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