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 씨(58)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지인 A 씨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인근을 찾았다. 자전거도로 인근에서 대마를 피우기로 약속했기 때문.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다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쉼터에 멈춰 섰다. 그곳에선 적발될 염려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A 씨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신문지에 돌돌 만 대마초를 꺼냈고, 한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두 사람 근처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김광진 형사(39)가 서 있었다. 김 형사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왔다가 외진 곳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이 수상해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약을 피우다 검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씨가 대마를 꺼내 입에 물었다. 김 형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검거했다. 한 씨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줄행랑을 쳐버렸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한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한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그가 대마 이외에 다른 마약을 투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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