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1200여 개의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히 가을에는 크고 작은 야외 축제나 거리 공연이 쏟아져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판교 야외공연장 참사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9조 3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만 공연 개시 7일 전 공연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3000명 미만의 공연은 사실상 안전 계획서나 재해 대비 매뉴얼이 없는 셈이다.
3000명이 넘는 규모의 거리 공연이나 축제도 정식 안전요원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대개 지자체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요원을 겸하는데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안전관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로 공연기획자 A 씨는 “대부분 거리 공연은 공연 스태프들이 안전 업무를 겸하거나 알바(아르바이트생)를 쓴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축제 관계자 B 씨는 “인기 아이돌 가수가 출연하지 않는 한 혼잡이 빚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어차피 톱스타가 출연하는 행사가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대학로거리축제는 약 2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전문 안전요원은 없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안전요원을 따로 고용할 수 없어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배우 20명과 자원봉사자 40명 등 60명이 하루 교육을 받고 안전요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 대학로거리축제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 측에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신청하려고 알아봤으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다”며 “1년에 며칠만 이뤄지는 축제다 보니 안전 수칙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열린 ‘안양시민축제’ 역시 2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안전요원은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축제 전날 하루 동안 안전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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