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주동자, 국제재판소에 세울수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03시 00분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민간인 학살… 인도주의에 반한 죄”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은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국내 처벌 이전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1·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국제형사법의 국내 적용의 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내란, 반란죄 등 헌정 파괴범으로 처벌받았다”며 “군부가 민간인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공격했고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만큼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165명(정부 집계)이 사망했고 관련자 재판은 1996년에야 이뤄졌다

그는 “5·18 무력진압이 국제범죄로 인정돼 ICC에서 재판했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소장은 한국 재판의 ‘글로벌 스탠더드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국제법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비하고 통일 후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권적인 범죄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소장은 2001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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