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행사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공연장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 직원 등 38명의 진행요원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안전요원은 없었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주최사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이 작성한 행사 계획서에는 경기과기원 직원 4명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했지만, 이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사 관계자들이 행사 전에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이후 20여 명의 행사 관련자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경기과기원 본원과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과 광고사업국장,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등 중요 참고인 6명의 자택과 차량, 신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기과기원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며 이번 행사 안전계획을 작성한 오모 과장(37)은 18일 오전 1시간 20분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사무실로 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각종 공연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현장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공연법 시행령(9조3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 3000명 이상의 야외 공연만 안전관리대책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 인원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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